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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투자사기·불법사금융 주의보…매주 15%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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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저금리 시대에 투자사기와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과 금융당국이 3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2014년8월부터 2015년9월까지 전국 18개 사무실을 개설해 인터넷쇼핑몰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1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만4000여명으로부터 2900억원을 편취한 65명이 지난해 5월 경찰에 검거됐다.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열어 2000명으로부터 투자금 168억원을 입금받아 62억원가량의 이득을 취한 6명이 지난해 7월 검거됐고, 부동산 매입 후 용도변경해 처분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20명으로부터 435억원을 가로찬 피의자가 같은 달에 검거됐다.

불법 대부업과 채권추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300만원을 대출해 준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협박해 신체포기 각서를 쓰게 하고, 7개월간 3300만원을 갈취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한 무등록 대부업자가 지난해 11월 검거 구속된 바 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1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투자사기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접수되는 투자사기 수법을 보면, 어떤 투자 사업이든 일반적인 투자 상품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사기에 이용하는 사업은 주로 광산, 임야, 펜션?빌라, 납골당?수목장, 상가, 카지노 등 부동산 사업과 비상장주, 전자화폐, 외환투자, 해외펀드, 금융컨설팅, 증권투자업, 핀테크 사업 등이다. 또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게임물, 완구, 전기제품 등 제조업이나 영농?협동조합 명의로 한 산삼?송이?블루베리 등 각종 특용작물 사업, 골동품 거래, 골드바, 프랜차이즈, 유통업 등 각종 투자사업을 빙자하곤 한다.

‘원금 보장, 1구좌당 매주 20% 수익 보장’ ‘투자자 유치시 일정 수당 지급’ 등 솔깃한 문구로 홍보하면서 투자 초기에는 일정 기간 배당금을 지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하지만 실제 사업의 실체도 없으면서 신규 투자금을 조직의 간부급이나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전국에 다수의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각종 사업설명회, 인터넷 커뮤니티, 투자 동호회?주식 동아리 등에서 가짜 전문가를 내세우면서 허위 자격증?계약서?특허증?신기술 검증서 등 가짜 서류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지자체에 인가만 받은 후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위장해 농산물 유통?마트 운영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조합원 가입시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신종 수법도 횡행하고 있다.

전자화폐?금 또는 외환 거래 사업에 세계적인 금융기업이 투자했다면서 가짜 모바일 앱(app)을 이용해 실제 주식상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격 등락 그래프 등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불법 금융투자업의 경우 무허가?무등록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로 특별한 운용 방법이 있다거나 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다는 등 고수익을 보장하며 주식?선물?외환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를 권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집한 투자금을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해 모두 잃기도 하고, 외제차?유흥비?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정식 인허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주식?선물거래 업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모바일 거래용 앱이나 인터넷용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제공하는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권유시 반드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나 전화(1332)로 정상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거짓말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임야 등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기획 부동산’ 사기도 끊이지 않는다.

실제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소유자인지 여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토지 매도가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매입시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건축과(지적과)나 등기소에서 부동산 대장?등기부, 토지용도, 인허가 관계 등을 조회하고,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지번별 행위제한내용 또는 각종 고시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분양된 아파트를 프리미엄이 붙은 전매된 아파트라고 속여 비싼 값에 분양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계약서를 위조해 싼 값으로 분양해주겠다는 등 가짜 분양대행사 영업도 최근 신종 수법으로 등장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투자사기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범죄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와 상담하거나, 경찰청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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