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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급 잠수함 결함… 현대중공업 ‘지체상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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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군이 보유한 214급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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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현대중공업이 진수한 214급 잠수함(SS-Ⅱ) 5번함 '윤봉길함'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해 반년동안 해군에 인수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해군에 잠수함을 제때 인수하지 못해 조선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지체상금을 내야 할 궁지에 몰렸다. 지체상금이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1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윤봉길함을 진수한 것은 2014년 7월이다. 진수는 함정에 장비와 무기체계를 탑재한 후 처음으로 바다에 띄우는 것으로 현대중공업은 인수평가 기간을 거쳐 2015년 12월까지 해군에 인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봉길함 추진계통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면서 수중에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잠수함의 은밀성으로 보장받기 위한 소음에 문제가 생기면서 해군에 인도는 전면 보류됐다. 군은 한국기계연구원 정정훈박사를 주축으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로이드선급 등 전문가 7명의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방사청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추진계통에 치명적인 결함 때문이라며 일부 구성품의 경우 불량을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방사청은 잠수함이 납기일보다 185일 늦게 인도됨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루프(TKMSㆍ옛 HDW)에 각각 331억원과 883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에 300억원대의 지체상금이 부과되면서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이어 올해 수주잔고가 일본에 17년만에 추월당했다는 점을 감안할때 예상 실적은 전년대비 20~30%대의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군안팎에서는 '조선업계 불황이 함정 건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체상금을 '봐주시기식' 면제를 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방사청은 "조선업계 불황이 방위산업분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력화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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