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3개국과 징수공조 MOU
과세당국 간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
필요시 양국이 동시 세무조사 방안 논의

임광현 국세청장이 영국·벨기에·헝가리 국세청장을 차례로 만나 각국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세정보 교환은 물론 필요시 양국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세청은 임 청장이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부다페스트), 벨기에(브뤼셀), 영국(런던)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과 페렌츠 바구이헤이 헝가리 국세청장이 지난 8일 실무협정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과 페렌츠 바구이헤이 헝가리 국세청장이 지난 8일 실무협정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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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순방은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MOU 체결을 계기로 기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재산 추적·환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프로운동선수인 한 외국인 체납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리그로 이적했는데 한국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이 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내국인 체납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었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 한 내국인 사업가는 국내에서 받은 기술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해 챙기곤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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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해당 체납자 및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양국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동시 세무조사는 두 개 국가의 과세당국이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탈루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해 각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조사자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조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정보 중 상대국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상대국 과세당국이 해외 은닉재산을 밝혀내면 징수공조를 요청해 체납세금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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