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신청·지급 시작
정부 지원금과 별도 지급

경남 고성군이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군 자체 지원금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된다.

고성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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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성군에 따르면 고성군의회는 전날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7596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활력지원금 예산이 포함됐다. 군의회는 지급 근거를 되는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도 가결했다. 추경안과 조례안이 모두 통과함에 따라 고성군은 오는 18일부터 민생활력지원금 신청·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등 약 4만7000명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형태이며 1인당 30만원씩 지원된다. 전체 지급 예산은 약 142억원 규모다.


고성군은 중동전쟁 등에 따른 경제 불안과 경제 침체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앞서 군은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기정예산보다 252억원(3.44%) 늘어난 759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은 군 자체 예산으로 별도 지원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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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성군의회는 이번 제 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 마지막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고성군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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