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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이용자 보호 업무 평균 91점…일부 알뜰폰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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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출처: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출처: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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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공개한 '201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 평균 점수는 지난해 87.4점에서 올해 91.0점으로 3.6점이 증가했다.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도 7개에서 16개로 크게 증가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알뜰통신 사업자 21개사와 시범평가로 포함된 포털 사업자 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1개 사업자(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4개 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SKT, LGU+), 인터넷전화 3개 사업자(KT, SKB, LGU+)이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2개사(KT, LGU+), 초고속인터넷 2개사(CJ헬로비전, HCN), 알뜰통신 3개사(SK텔링크, CJ헬로비전, S1)다.
평가는 관련 학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 5개 분야에 대해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진행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고시 제3조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전담조직 및 책임자 지정·운영, 직영점 교육 및 계약관리 등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약정만료 후 재계약 시 전화·SMS 등으로 안내하고는 있지만 계약서를 재교부하지 않고 있었으며, 일부 알뜰통신 사업자는 불만처리 결과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불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시 30% 이내에서 감경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우수한 등급을 받은 사업자의 모범사례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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