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멕시코 경제부는 지난 16일 한국산 냉연강판 수입쿼터 물량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행정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가 나오기 전 멕시코 현지 분위기는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정부는 2012년 7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2013년 12월 반덤핑 관세 부과 대신 5년간 수입물량 제한한 바 있다.
그간 국내 업계는 멕시코 정부에 행정재심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멕시코 철강업계의 반발로 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올 4월 한-멕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행정재심 조사가 개시됐으며 이후 업계와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유기적인 공조로 이번 판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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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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