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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의료사고…자동 조정절차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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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0일부터 시행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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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사망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11월30일부터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이른바 '신해철법'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망 사고는 물론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도 자동으로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29일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벌칙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폭넓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조정신청만으로 즉시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조정절차는 소송으로 빚어지는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소송을 통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1심 기준으로 소송의 경우 평균 약 2년2개월이 걸렸고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정제도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조정절차 개시 후 90일(최장 12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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