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0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사망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11월30일부터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이른바 '신해철법'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망 사고는 물론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도 자동으로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폭넓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조정신청만으로 즉시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조정절차는 소송으로 빚어지는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