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 전 시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6∼11월 모두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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