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전 광주시장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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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4·13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를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그를 도운 산악회 관계자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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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시장과 산악회 관계자 10명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하고 지난해 6~11월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전 시장의 금품제공 횟수와 규모 등으로 볼 때 사조직을 운영하며 불법 선고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 된다"고 밝혔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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