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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주 정식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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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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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주가 등록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황우석 박사가 지난해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인 'Sooam-hES-1'을 국가 배아줄기세포로 등록한다고 15일 밝혔다.
질본 측은 최근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을 열고 전문가 심의를 실시한 결과 황 박사팀이 제출한 줄기세포주에서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이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황 박사팀은 지난해 대법원이 '관련법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이므로 등록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같은 해 7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갖고 있던 줄기세포주를 연구에 사용하겠다며 등록을 신청했다.

현행법에서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를 활용하려면 과학적ㆍ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해야 한다.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는 핵이 제거된 난자에 피부세포 등 체세포의 핵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수립한 줄기세포를 말한다. 이에 반해 단성생식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되지 않은 난자가 특정한 외부 전기자극 등으로 마치 수정된 것처럼 발생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다. 체세포복제나 단성생식으로 수립된 배아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다른 장기나 인체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
질본측은 황 박사측의 배아줄기세포를 체세포복제방식(핵이 제거된 난자에 피부세포 등 체세포의 핵을 이식하는 방법)이나 단성생식(처녀생식)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다만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한 만큼 기존 줄기세포 연구 등에 활용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황 박사의 지난해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로 표기해 제출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생성 방식에 대한 검증을 위해 추가 입증 자료를 요청했지만, 따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배아줄기세포의 기본적인 특성이 확인된 만큼 국가 배아줄기세포주로 등록해 기존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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