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공 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사 출신 재취업 신청자 61명 가운데 20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 재취업했다.
자신이 수사 또는 담당했던 곳으로부터 전관예우를 받는 걸 차단하려는 게 이 규정의 취지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으나 20명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1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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