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도공, 우월적 지위 이용해 공사 하자보수기간 늘려 계약"
정성호 의원 "도로공사, 불공적 계약 근절 대책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우려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014년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은 차선 도색에 도료 4·5종을 시범설치하고 올해 확대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선도색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이 계약에 대해 시공업체의 불만이 가중되자 사내 법무팀에 '법적으로 1년인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해도 되는지,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무팀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별도로 연장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도 "국가계약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자보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고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건산법 시행령에 의거 1년으로 해오던 하자보수기간을 도로공사의 필요에 따라 2년으로 했다"며 "2년 연장 계약이 양자간 합의에 의해서가 아닌 도로공사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맺어진 계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도로공사는 이러한 계약 이외에 또 다른 불공정 계약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불공정 계약 근절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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