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담배회사 2곳과 유통사들, 인상직전 재고분 수십배 더 만들어 둔 뒤 오른 값에 판매해 폭리...지자체 합동 세무조사 중...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자부는 뭘 했나"
담뱃세가 2000원 인상된 1월1일, 편의점 담배 판매 진열대가 텅 비어 있다. 담뱃값 인상전 미리 담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사진=아시아경제 DB]
26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월1일부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기 직전인 2014년 12월31일분 기준 담배 재고분 5억값 상당에서 발생한 담뱃세 인상 차익 7938억워이 국가ㆍ지자체에 돌아가지 못한 채 제조 유통사에 귀속됐다. 필립모리스 1739억원, BAT코리아 392억원, 유통사 3178억원, 도매상 1034억여원, 소매상 1594억여원 등이다.
이는 담뱃세 인상에만 급급했던 정부의 무대책 때문이었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복지부 등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후 국회 통과를 추진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게 벌어질 것이 예상됨에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ㆍ일본에서는 입법을 통해 담뱃세 인상 차익을 국고로 귀속시킨 바 있고, 우리나라도 1989년 담뱃세 인상 당시엔 법령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어 담뱃세 인상 차익을 국고 수입으로 돌렸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엔 뒤늦게 감사원이 나서 '담배소비세 인상 전 외국계 담배회사 재고 차익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지난 7월 말 행자부에 통보하는 등 뒷북 대처를 하고 있다. 정부는 행자부의 중개로 166개 시군이 필립모리스ㆍBAT코리아에 대한 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 세무조사 권한을 제조공장 소재지 지자체장들에게 위임한 후 합동 세무조사팀을 꾸려 지난 8월8~9월2일 1차, 9월19~10월14일까지 2차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의 22일 발표는 추정 금액으로, 아직까지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구체적 탈루 금액은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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