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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혐의 공무원, 감사 중 전근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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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인사분야통합지침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 중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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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비위 혐의를 받아 감사를 받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앞으로 타 지역ㆍ기관으로 전근을 갈 수 없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 지침에서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부서에서 비위 혐의와 관련해 내사를 받고 있는 경우 인사 교류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비위 사건 연루자에 대한 인사 교류가 제한됐지만, 감사원, 검찰,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만 해당됐다.

또 도서ㆍ벽지 근무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는 원칙도 새로 명시했다. 행자부는 이 지침에서 교류대상자 선정원칙에 기존 우수 인력ㆍ희망자 우선ㆍ현 지위 또는 기관 장기 근무자 우선 등의 원칙에다가 도서ㆍ벽지 근무자 우선 선발 원칙도 추가했다. 최근 섬마을 성폭행 사건 등으로 저하된 도서 벽지 장기 근무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인사교류 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못 박는 조항도 포함됐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만 교류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 통보 원칙도 새로 추가했다. 이 지침에는 교류 직위 및 기관, 시기 등에 대해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 최대한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 인사교류 대상 직위를 지정할 때 '업무 쇄신이 필요하고 교류 대상 인력 규모가 많은 직위'를 우선 고려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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