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인사분야통합지침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 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비위 혐의를 받아 감사를 받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앞으로 타 지역ㆍ기관으로 전근을 갈 수 없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도서ㆍ벽지 근무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는 원칙도 새로 명시했다. 행자부는 이 지침에서 교류대상자 선정원칙에 기존 우수 인력ㆍ희망자 우선ㆍ현 지위 또는 기관 장기 근무자 우선 등의 원칙에다가 도서ㆍ벽지 근무자 우선 선발 원칙도 추가했다. 최근 섬마을 성폭행 사건 등으로 저하된 도서 벽지 장기 근무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인사교류 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못 박는 조항도 포함됐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만 교류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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