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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 국가 배상책임 항소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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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센인들이 겪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3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23일 엄모씨 등 한센인 139명이 "강제단종과 낙태 등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한센인들에게 자녀 출산을 금지하는 산아 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위법한 낙태 수술과 정관절제 수술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한센인들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3000만~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상액을 통일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국가가 한센병 치료와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한 점도 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단종ㆍ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 500여 명은 지난 2011년부터 수술을 강제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5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특별재판을 열어 피해 한센인들의 진술을 듣고 소록도병원 시설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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