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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센인 단종·낙태 손배訴 '소록도 특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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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20일 한센인들의 법정 소송과 관련해 소록도를 찾아가 재판을 열었다.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강제 단종ㆍ낙태 행위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 재판의 5차 변론 기일이다.
서울고법 민사3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이날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 별관에 마련된 임시 법정에서 재판을 열어 한센인 원고 등의 진술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소록도병원에 남아 있는 단종 수술대, 인체 해부대, 감금실, 사망 한센인 화장터 등 관련 시설을 직접 둘러봤다.

소록도병원은 올해로 개원 100년이 됐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엄모씨 등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정부가 단종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을, 낙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소송에 나선 피해자는 전국에 걸쳐 500여 명이다.

현재 대법원(1건)과 서울고법(4건)에서 모두 5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단종ㆍ낙태 조치가 취해진 건 일제 강점기였던 1930년대 부터다.

한센병이 유전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다.

강제 단종ㆍ낙태 행위는 광복 이후 잠시 중단됐으나 194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 정부에 의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조사를 진행해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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