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활동기한은 그동안 논란 거리였다.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가 출범한 2015년 1월1일을 활동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특조위와 야당은 특조위 활동 예산과 실질적인 조직 구성이 갖춰진 2015년 8월4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견을 보였다. 양측이 이처럼 기산점을 두고서 논란을 벌인 것은 특조위가 최장 1년 6개월간의 조사기간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측 주장에 따르면 이미 특조위는 이미 6월말로 조사기간이 만료됐지만 현재까지 그나마 청문회 등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조사 종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3개월의 기간을 보장 받았기 때문이다. 9월이 끝나면 더 이상 특조위의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세월호 특검 요청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만 된 상태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특검을 위해서는 국회 결의가 필요한데,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이 안건 역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요청안이 의결되어야 수사, 기소권이 부여된 특검이 가능하다. 이 안건 역시 특조위가 종료될 경우 요청 주체가 사라져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역할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야당 출신 국회의장인 만큼 모종의 결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장측은 "3당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특검 요청안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정 의장측이 '강행'할 경우 정기국회 전체가 파국 위기에 놓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가 해체될 경우에는 선체 인양후 조사 등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경우 특조위와의 연속성 등은 사라질 공산이 큰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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