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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청문회 증인출석 거부 막는 '홍기택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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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상임위원회 청문회 불출석시 동행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국정감사·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청문회 때도 동행명령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증언감정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한해서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등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는 동행명령 등을 요구할 수 없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청문회때도 위원회가 그 의결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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