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국정감사·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청문회 때도 동행명령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청문회때도 위원회가 그 의결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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