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비...청탁금지법 교육, 상담, 신고 접수 처리 및 조사 담당 예정...지방공기업 143개, 출자출연기관 305개 등이 대상
행정자치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청탁방지법 대응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행자부는 또 전체 지방공공기관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날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전원을 모아 놓고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450명의 청탁방지담당관들이 모여 김래영 단국대 법학과 교수(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강의 자문위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주요 내용 및 적용 사례 등을 배웠다.
특히 청렴도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렴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교육 이수 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도 교육 비중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인사관리 지표 중 하나로 특정 교과목에 대한 지정 없이 정원의 15% 이상이 연간 7일 이상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데 앞으로는 지표 내 연간 청렴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상길 행자부 재정정책관은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청렴도를 높이는 한편, 지방공공기관이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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