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법 시행과 관련해 매뉴얼과 사례집 마련 등 정부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음식·선물 등의 가액기준에 대해서도 정부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실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았다"며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는 만큼, 또 많은 국민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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