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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김영란법 피해 보완대책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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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농축수산업 등 특정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법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용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일상 생활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법 시행과 관련해 매뉴얼과 사례집 마련 등 정부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음식·선물 등의 가액기준에 대해서도 정부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실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았다"며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는 만큼, 또 많은 국민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15개 부처에서 참석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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