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 가볍지 않지만, 폭리 취할 구조 아냐"

설탕 가격을 둘러싼 대규모 담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 임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법인 벌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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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류지미 판사)는 23일 오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도 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사는 과거 밀가루 설탕 담합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형사고발 면제되거나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임직원들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업 간 거래시장에서의 담합이더라도 최종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죄책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국제 원당가격이 공시되는 점과 가격협상력, 원당 가격추이 환율 고려하면 공동행위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곤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을 강화하고 회사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 다짐했다"며 책임자들도 5개월 넘는 구금 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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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김 전 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약 4년 동안 원당가 가격 움직임에 따라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규모는 약 3조2715억원에 달한다. 범행 기간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인상됐다. 이후 원당가 하락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가격은 담합 전과 비교해 55.6% 인상 수준에 달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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