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은 채권금융기관 임직원과 담당 공무원의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업무처리 결과를 놓고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김 의원은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작동하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린 결정에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를 덜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그는 또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면책을 부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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