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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명함배부' 오신환 의원 사촌형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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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4·13총선 당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의 명함을 자격없이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 의원의 사촌형 오모씨(58)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선거 직전인 지난 4월12일 오전 서울 관악구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오 의원의 명함 145매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혹은 후보자나 배우자가 지정한 각 1명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오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령인 후보자의 부친이 명함 배부를 힘들어하는 걸 가까이에서 보다 범행을 저질렀고, 배부한 명함 수량이 많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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