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는 선거 직전인 지난 4월12일 오전 서울 관악구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오 의원의 명함 145매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령인 후보자의 부친이 명함 배부를 힘들어하는 걸 가까이에서 보다 범행을 저질렀고, 배부한 명함 수량이 많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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