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신경제연구소는 여야 의원 120명이 공동 발의한 김종인 상법 개정안(가칭)을 중심으로 기업 및 대기업집단(이하 그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30대 그룹 파급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162개사에서 재직연수가 6년 이상인 사외이사는 총 81명(2018년 34명, 2019년 47명)으로 전체 사외이사(528명)의 15.4%는 재선임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정기주총에서 재선임된 사외이사(97명) 중 향후 2년간(2018~2019년) 주총에서 재선임될 수 없는 사외이사는 총 50명(2018년 9명, 2019년 41명)으로 전체 재선임 사외이사(97명)의 약 51.5%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해당기업이 속한 그룹 계열사의 과거 재직연수까지 고려할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이럴 경우 재직연수가 6년 이상인 사외이사는 총 107명(2018년 44명, 2019년 63명)으로 전체 사외이사(528명)의 20.3%는 재선임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종인 상법 개정시 2018년, 2019년 주총 때 적지 않은 사외이사가 교체돼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경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과도하게 장기간에 거쳐 해당기업 및 소속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를 재직하는 것도 사외이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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