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을지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통합방위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총동원보다 낮은 단계인 부분동원은 한정된 지역에서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하는 제도다. 대통령은 부분동원의 이유와 범위, 실시지역, 실시기간 등을 포함한 부분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 부분동원령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하며, 비상상황이 해소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부분동원령을 해제해야 한다.
정부는 또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처리해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행정기관이 지연 기간에 비례해 배상하도록 하는 '간접 강제제도'를 도입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취사행위를 하면 1회 위반시 30만원, 2회 위반시 4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만들 수 있는 배드민턴장 등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규모를 건축연면적 1500㎡까지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바이오에너지 설비 입지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최다출자자로 있는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6개월을 이수하도록 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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