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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수족관 '여자 시신' 발견 신고, 알고 보니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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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자 당당하게 자백해 경찰 '황당'

횟집 수족관 '여자 시신' 발견 신고, 알고 보니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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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14일 오전 1시경 울산지방경찰청은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 “시장 횟집 수족관 안에 여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발단이 됐다.

울산경찰청은 지구대 경찰관과 형사 등 20명 가량을 순찰차 3대, 구급차 1대 등과 함께 현장에 출동시켰다. 남구 신정시장 횟집에 도착한 경찰은 여자 시신은커녕 신고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시장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신고자 김모(50)씨를 찾아냈다. 김씨는 자신이 허위신고를 했다고 당당하게 자백해 경찰을 황당하게 했다. 김씨는 단지 “열 받아서 그랬다”라며 정확히 무엇이 자신을 화나게 했고, 왜 허위신고를 했는지 말하지 않고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한 후 김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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