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장기 소액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과 소각 및 소멸시표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통지와 제3자 양도금지 등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를 비롯해 국민의당 소속 의원도 참여해 총 14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금융사가 채권의 소멸시효(통상 5년)가 만료됐음에도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아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따른 고통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채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채권 소각이 채무자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장기 연체자의 경우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해 별도 신용회복 지원이 없는 경우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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