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소액채권 소각…'모럴해저드'vs'지하경제 양지로'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금융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 등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장기 소액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과 소각 및 소멸시표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통지와 제3자 양도금지 등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를 비롯해 국민의당 소속 의원도 참여해 총 14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빚을 제때 갚지 못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약 102만명으로, 연체 금액은 130조원에 달한다. 이 중 1000만원 이하 연체자는 54만6265명(53%)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이들 중 5년 이상 장기연체자는 약 7만명으로 연체 금액은 약 2573억원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채권의 소멸시효(통상 5년)가 만료됐음에도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아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따른 고통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채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채권 소각이 채무자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장기 연체자의 경우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해 별도 신용회복 지원이 없는 경우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민 의원은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무자들의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소액장기 연체자들의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이들을 지하경제로부터 양지로 이끄는 것이 우리 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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