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그동안 상세주소가 없었던 건물에 앞으로 시장과 군수 등이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동·층·호수가 자동으로 등록됐지만 원룸 및 다가구주택은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신청주의'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79.1%가 신청주의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심이 적어 상세주소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행자부는 현재의 신청주의를 유지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면서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해 이의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장·군수 등의 상세주소 부여 절차와 소유자·임차인 이의신청 방법 등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에 규정된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직권 부여제도가 신설되면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도 보편화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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