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상세주소 홍보 박차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안내문, 홍보용 전단지 3000부 제작·배부"
전남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비해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에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없어 택배나 우편물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공공기관에서도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함평군은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대상에 신청서, 안내문, 홍보용 전단지 3000부를 제작·배부했다.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대장에 동·층·호 현황을 등록·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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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내의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는 동·층·호를 표시한 상세주소 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된다.
군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이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도로명주소가 활성화됨은 물론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 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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