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제도 및 민원업무 직무교육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읍·면·동 민원업무 담당자 대상, 다가구주택 및 원룸 등 부여 상세주소 중요성 ‘강조’ "
전북 정읍시는 지난 7일 읍·면·동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청 회의실에서 도로명주소(상세주소)제도 시행 및 민원업무 직무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다가구주택 및 원룸 등에 부여되는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제도를 이해시킴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또 종합민원과 담당들이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일선실무 사례 등을 중심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가족관계등록업무, 민원인 친절 감동서비스를 위한 기본자세 및 역할 소양교육, 전화민원 응대요령 등을 전달했다.
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직무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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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 생활화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관내 공공기관 및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 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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