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3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연장 기간은 6개월로, 내년 1월31일까지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기간 연장에 대해 "해당 국가와 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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