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가 문화시설이나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행사장소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 유원시설, 관광단지, 체육시설, 하천, 대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 8개소에서 5개가 추가된 것이다.
서울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정한 8개 시설에서 조례로 정하는 5개소가 추가되는 것이 골자다.
시는 기존 푸드트럭이 영업장소 제한과 기존 상권과의 갈등으로 영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영업 장소 이외에도 영업장소 지정 시청, 영업자격 및 시간, 영업자의 범위, 영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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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모집공고를 통해 설치 장소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김창보 시 시민건강국장은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에게 타당성 분석부터 마케팅,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문화를 활성화해 청년 창업자 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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