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장소 사용료는 영업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의계약으로 20년 장기 대부를 허용하는 대상에 관광·문화시설을 새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5년 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 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린 '군인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납입하도록 한 물이용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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