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ㆍ대량살상무기(WMD)ㆍ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제 3국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한미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키고 첫 논의를 시작한지 4개월만이다.
8일 국방부는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ㆍ대량살상무기(WMD)ㆍ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제 3국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분석한 결과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은 대기권을 벗어나 1413km까지 치솟은 뒤 재진입할 때의 강하 속도가 음속의 15∼16배였다. PAC-3의 요격 고도인 40km 상공에 진입해서도 음속의 10배에 가까운 속도로 떨어졌다. 결국 PAC-3로는 음속의 10배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미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올해안에 사드배치지역과 비용 등 모든 방안에 대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드배치지역은 현재 경기도 평택과 경북 칠곡(왜관),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드 배치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우리 측은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한미는 운영결과보고서 서명 후 배치부지 선정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하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법적인 부지공여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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