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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기관 구매비율 내달부터 0.45%→1%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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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이 다음달부터 '권장'에서 '의무'로 바뀌고, 구매비율도 0.45%에서 1%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반영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적용은 내년부터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개정된 법 시행 첫해인 2017년에는 지난해 실적(1조900억원) 대비 2000억원 이상 공공구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27일 서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애인기업센터) 입주기업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히고, 도시락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중기청장 주재 간담회는 장애인기업센터가 설립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장애인기업 대표와 장애인기업센터 임원들이 참석했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은 장애인고용비율 적용 제외)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3만9536개에 달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장애인기업 대표들은 수출지원센터와 연계한 수출지원 확대, 법인ㆍ소득세 감면, 수의계약 활성화, 역사ㆍ시청 등 중소기업제품 판매장내 장애인기업 전용 공간 마련, 시제품제작지원 확대 등 장애인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 청장은 "건의내용을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기업 스스로도 제품 성능과 품질을 개선하는 등 경쟁력 강화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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