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판정 병원 8개 늘리고 트라우마 치료도 도울 계획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피해자에게 소송(피해자가 가해 기업과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 5년 이내) 종료 시까지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지원 중인 치료비·장례비처럼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을 적용한다.
생활자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폐기능 장해등급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월 기준으로 1등급(고도장해)은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은 64만원, 3등급(경도장해)은 31만원가량을 지급받는 식이다. 등급 외(경미한 장해 및 정상) 질환자와 최저임금(월 126만원가량) 이상 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또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신적 치료를 적극 지원한다. 우선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는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1차 질병관리본부(361명), 2차 환경부(169명)를 통해 총 530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을 접수, 이 중 221명에게 총 3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3차 피해조사 신청자 752명의 조사 및 판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4차 피해 신청자 접수는 4월 25일부터 시작했다.
많은 피해 신청자들이 신속하게 조사·판정을 받도록 정부는 담당 병원을 8개 더 지정키로 했다. 그동안은 서울아산병원만 조사·판정을 해왔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수도권 5개 병원과 해운대백병원, 전남대병원, 단국대병원 등 지역 3개 병원이 조사·판정 병원 지정을 앞두고 정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
폐 이외 장기 손상 환자, 비염 등 경증 피해자들도 많은 점을 감안해, 현재 폐 손상에 국한돼 있는 피해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 이외 질환과의 상관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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