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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순풍 만난 조선업…대규모 해고 한숨 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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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관련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관련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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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24일 당정 협의를 열고 최악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업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대책마련에 나서면서 대규모 실직 사태 우려가 다소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청기업 근로자까지 지원이 미치기는 어려워 '임시방편식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조선업계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실직자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전날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민생방문한데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절차를 서둘러 상반기 중에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당에서 요청했고 고용노동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추진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조선업계는 어느 정도 숨통이 틔울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의 사업주·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받는다. 매출액의 50% 이상이 해당 업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지원받는다.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금기간이 120~270일로 늘어나고 전직과 대취업의 혜택도 주어진다. 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간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를 주는 등 각종 지원을 우선 제공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특별고용지원업종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나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전년도 전체 고용자 수의 5%를 넘어야 한다. 아직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고용위기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한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 기간은 1년 범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가 결정한다. 지원 이후에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지원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1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선 빅3사를 비롯한 중소·중견 조선사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현재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정부가 금융지원에 나서면 필요 해고 인원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돼 고용 안정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자구안을 보완 제출할 예정인 삼성중공업과 인력 조정안 제출이 예정되어 있는 대우조선해양도 정리 폭이 당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조선사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도 큰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조선사 및 유관 기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규직보다 인원이 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4대 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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