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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원, 호세프 직무정지…부통령 테메르 권한 넘겨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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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원, 호세프 직무정지…부통령 테메르 권한 넘겨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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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브라질 상원이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찬성 55대 반대 22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 개시를 촉구한 상원 특별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로서 호세프 대통령은 최장 180일간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이 기간에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며,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상원은 특위를 재가동해 탄핵 사유에 관한 심의와 토론을 벌이고, 이후 탄핵안은 특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여기서 과반이 찬성하면 전체회의 표결로 넘어가고, 81명의 의원 가운데 3분의 2(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된다.

이렇게 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운다.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취임했으며, 브라질의 첫 여성 대통령이란 점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2014년 재선에도 성공했으나, 저유가와 국제 원자재가 급락으로 인해 브라질 경제가 고꾸라지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다. 그는 재정적자를 줄인 것처럼 조작해 회계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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