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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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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협회, 신청받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인구보건협회가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6월2일까지 신청 받는다.

인구보건협회(회장 손숙미)는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고 건강한 자녀성장과 건강증진을 위해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014년부터 미숙아,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미혼모 자녀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아가사랑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비 지원을 진행해 오고 있다.
신청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 2일까지며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의 제출서류를 준비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위소득 80%(최저생계비 200%) 이하 전국의 만 30세 이하 미혼모의 중증질환자녀(미숙아,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만12세 이하)를 둔 미혼모 가정이면 신청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아가사랑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소득수준, 질환의 중증도, 의료비 지출내역, 향후치료와 수술계획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한다.

손숙미 인구보건협회 회장은 "미혼모 자녀의 경우 별도 치료비 지원이 없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혼모 가정 자녀의 의료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www.ppfk.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해당 서류는 접수처(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협회 출산지원과 아가사랑 후원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07230)로 보내면 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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