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보험 보장기간은 올해 5월23일부터 내년 5월22일까지 1년간이다. 광명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은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무관하게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자전거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및 청구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부화재(02-488-7114, 475-8115) 및 시 광역도로과(02-2680-29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