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실태조사…부모 등 신상기재 24건 발견했지만
"자소서 기재 금지는 대학 자율…처벌할 수 없다" 결론
부정입학 의심자 실명·소속도 비공개…변호사단체 반발


'로스쿨 금수저'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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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김효진 기자]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에 쫓겨 추진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전형 실태조사가 결국 불공정 입시를 확인하고도 '처벌할 수 없다'로 일단락됐다. 변호사단체들은 교육부의 조처를 사실상의 '면죄부'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14∼2016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6000여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단순히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24건 외에 별다른 부정입학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전·현직 대법관 등 고위층 자녀들의 특혜입학 의혹설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16건은 대학 측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시요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 논리다. 당초 로스쿨 입학전형을 대학 자율로 맡겼기에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나머지도 7건은 당사자를 추정·특정할 수 없는 사례였고, 다른 1건이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되긴 했으나 이 또한 입학 비리로 보아 당사자를 처벌하긴 어렵다고 봤다. 자기소개서 외에도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영어, 서류, 면점 등 다양한 전형 요소가 있어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가지고 합격 여부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지원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교육부는 외부 로펌의 법률자문까지 거쳐 '합격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근거로 비례의 원칙(유사사례간 형평성), 신뢰보호의 원칙(이미 입학 허가), 취소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을 들었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개인의 실명이나 소속 등도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부정입학 의심 사례에 대해 단 1건도 이렇다할 처벌을 내리지 못한 채 적발된 대학에 경고 또는 관계자 문책 등으로 조치하는 데 그쳤다. 다만 앞으로 입학전형에 부모의 이름이나 신상 관련 사항의 기재를 앞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법조계 내부에선 변호사단체들을 중심으로 교육부의 조처를 비난하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교육부의 발표는 명백히 드러난 로스쿨의 입시부정을 덮으려는 시도일 뿐"이라면서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응"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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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교육부와 로스쿨 당국은 기초적인 규칙도 지키지 않은 이들을 법조인으로 선발하고 감싸고 있다"고 규탄했다. 서울변회는 그러면서 부정행위자에 대해 즉각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리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육부의 조처를 포함해 로스쿨 입시부정 의혹 전반에 대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논란이 '로스쿨 무용론', '사법시험 폐지 유예 불가피론'에 불을 지피며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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