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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실태조사①]"아버지가 ○○시장입니다"…합격취소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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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입학전형 6000건 중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24건
합격 인과관계 확인안돼…대학 미고지시 부정행위 아냐


[로스쿨 실태조사①]"아버지가 ○○시장입니다"…합격취소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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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최근 3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밝힌 사례 24건이 드러났다.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에 소홀히 한 대학에 기관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리지만 로스쿨 합격생의 입학 취소는 불가하다는 게 교육부의 결론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4~16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 약 6000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우선 입학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 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이 기재된 경우는 24건이었다. 이 중 부모나 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다.

대학이 신상기재를 금지했는데도 기재해 규정 위반과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되는 수준의 사례는 1건, 기재금지를 미고지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가 4건이었다.
다만 5건 모두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영어,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요소와 다수의 평가위원 평가가 반영되는 만큼 자기소개서의 신상 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부모, 친인척의 직위, 직장명 등을 기재했으나 당사자를 추정 또는 특정할 수 없는 사례는 24건 중 19건이었다. 이 중 7건은 신상 기재금지가 고지됐는데도 기재해 대학이 정한 전형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한 것으로 인정됐다.

다만 이 역시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했고, 정성평가의 속성상 자기소개서 일부의 기재사항과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해도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취소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 법적한계가 있어 합격취소는 어렵다는 것이 외부 법률자문들의 공통된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나머지 12건은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기재금지가 고지되지 않았기에 대학이 정한 전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률적 판단이었다. 이들 중 8명은 법조인 가족이었고 3명은 공무원, 1명은 로스쿨원장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었다.

교육부는 지원자가 입시요강을 위반했는데도 불이익 등을 조치하지 않은 대학과 전형요강에 기재금지를 명시하지 않아 부적정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대학에는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금지가 고지돼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8건에 해당하는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곳에 대해서는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사유로 기관경고, 관계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16건에 해당하는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개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정한 기재 사례가 발생한 만큼 기관경고 및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또 부정행위 소지는 없으나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건국대, 영남대, 전북대 등 3곳에는 시정조치와 함께 해당 코스쿨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 영남대, 전남대 로스쿨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관계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성명이나 신상 관련사항을 기재 금지하도록 하고 기재시 불합격 처리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한편 로스쿨 교수의 자녀가 같은 대학(자교) 로스쿨에 입학한 경우가 10명, 비로스쿨 교수나 교직원 자녀가 로스쿨에 입학한 경우는 27명으로 파악됐으나 모두 이해관계인 제척·회피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각 대학 및 관계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계고 통지를 하고, 청문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달 최종 처분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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