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6억29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은 공여자에게 먼저 자금을 요구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대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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