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계자는 27일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회의를 다음주에 열 계획"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할 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회의에서는 산은과 수은에 대한 자본 확충 규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보면, 산업은행이 14.2%로 양호한 편이지만 수출입은행은 겨우 10.0%에 턱걸이했다. 작년 산은의 당기순손실이 1조8951억원에 달했고, 수은도 41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
여기에 조선·해운 부실기업에 대한 이들 은행의 대출·보증·회사채를 포함한 익스포저가 21조원을 넘어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충당금 적립이 시급하다. 특히, 수은은 BIS 비율을 10%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장 2조원 가량 수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자본 확충 방식으로는 정부와 한은의 동시 출자, 한은의 산은채 인수, 금융안정기금 활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정부와 한은의 출자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그동안 정부가 현물이나 현금을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됐으나, 지금은 정부의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다. 정부가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을 출자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한은이 산은에 직접 출자할 수 없어 수은에 출자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힌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영리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이후 제정된 수출입은행법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탁기관이 중앙은행에서 출자를 받아온 국제 관례에 비쳐 수은이 한은에서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0년 한은이 수은에 2000억원을 출자하기도 했다.
산은법을 개정해 한은이 산은에 직접 출자하는 방법도 있다. 산은법은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한다'고만 명시해 한은이 출자할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해야 하고, 한은의 발권력 동원 논란을 키울 수 있어 부담이 작지 않다.
한은이 산은채를 직접 인수하는 방안의 경우, 대규모 산은채 매입시 일반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매입 규모 만큼 국고채 등을 매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기금이 범용자원 성격이라 국책은행을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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