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검거됐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화순군 능주면 등에서 사람을 찾는 것처럼 집안으로 들어가 인기척이 없으면 안방 등으로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일터에 나가면서 집을 비우고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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