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 해외투자 절세상품 7가지 활용방안 분석
은퇴와 투자 48호 발간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해외투자 절세상품 7가지와 활용방안을 분석한 ‘은퇴와투자’ 48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바뀐 펀드 과세체계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 및 평가이익,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환매 시 한번에 내야 한다. 따라서 투자기간이 길고, 투자이익이 많은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절세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 가입 가능한 해외 투자 절세상품은 올해 출시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비롯해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저축성보험(변액연금)’, ‘비과세종합저축’ 그리고 ‘해외주식랩어카운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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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절세상품이 다양해진 만큼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상품별로 가입자격, 투자기간 등이 제 각각이다. 절세효과도 좋지만 자칫 본인에게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한다면 곤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해외투자 절세상품을 파악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은 "다양한 해외투자 절세상품 덕분에 금융자산의 글로벌 자산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는 상품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본인의 재무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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