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률 97.7%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작년 12만7722명 수용받아…대출금액기준 16조6000억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급여인상이나 승진, 국가고시 합격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의 일환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권과 관련된 행정지도가 작년말부터 이뤄져왔다.
상호금융이 11만900명으로 대다수였고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순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많았다.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개선(19.9%), 우수 고객선정(8.1%), 재산증가(3.2%)를 이유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승인된 사례가 많았다.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9.2%), 담보 제공(2.5%) 순이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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