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2018년까지 토지경계를 수치화하는 지적 확정 측량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 한 번 측량된 토지는 자료로 등록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토지 경계분쟁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지적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지적제도는 경계점의 위치를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 도면에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도해지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확도가 낮고, 그에 따른 각종 갈등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4대 분야 지적제도 개선 계획을 오는 2020년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도해지적 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토지개발사업 때 신규 생성되는 토지경계를 대규모로 수치화하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 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2018년에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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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측량된 토지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활용해 누구나 토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확한 관리를 위해 무인기(드론) 영상을 이용해 접근이 난해한 지역에 위치한 미등록 도서 및 잘못 등록된 비정위치 도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제도 개선계획 수립을 계기로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제도로 전면 개편해 국민의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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