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토지 경계분쟁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지적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4대 분야 지적제도 개선 계획을 오는 2020년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도해지적 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토지개발사업 때 신규 생성되는 토지경계를 대규모로 수치화하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 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2018년에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제도 개선계획 수립을 계기로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제도로 전면 개편해 국민의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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