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점 달하면서 민폐 선거운동도 극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김민영·문제원 수습기자]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정점에 달하면서 과도한 소음과 보행ㆍ영업 방해 등으로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눈총을 받는 유형은 인도에 주차된 선거운동 차량이다. 7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역 4번 출구 앞에는 한 후보의 선거 운동 차량이 인도 한가운데에 떡하니 주차돼 있었다. 잠시 후 유세 차량이 도착하더니 마치 바통을 터치하듯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섰다. 곧바로 유세가 시작했고 수십명의 시민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인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주택가나 학원가, 학교 옆 등에서의 고성의 선거 운동 차량들도 '꼴불견'이다. 23개월 된 남자 아이를 키우는 박모(29)씨는 최근 아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 모 후보 선거 운동 차량이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방송을 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 박씨의 집은 20층에 위치해 평소엔 소음이 거의 없는 편인데 요즘은 선거 운동 차량 때문에 시끄러워서 창문도 열지 못한다. 박씨는 "스피커를 얼마나 키워놨는지 아파트 20층에 사는데도 노래와 말소리가 들린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경호ㆍ수행원을 잔뜩 데리고 시장, 상가 등에 나타나 장사를 방해하는 유형도 눈총을 받긴 마찬가지다. 한창 손님들이 몰릴 시기에 나타나 장사에 지장을 줘 상인들의 불만이 보통이 아니다. 서울 흑석동의 한 상가 앞 아동복 점포 주인 서경래(45)씨는 "가게 앞 사거리에서 각 당 후보들이 며칠째 돌아가면서 유세를 하는 데 손님 말소리가 안 들릴 정도"라며 "선거가 빨리 끝나기만 바랄 뿐"이라고 불평했다.
이밖에 가로등이나 가로수 등 틈이 있는 곳마다 내걸린 각 정당들의 홍보 현수막도 '꼴불견 선거운동' 중 하나로 꼽힌다. 옥외광고물법상 정당의 홍보물은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 곳에도 걸 수 있지만, 정치 행사ㆍ집회를 알릴 때만 가능할 뿐 선거 공약 등은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당들이 보행자ㆍ차량 통행 방해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김민영 수습기자 mykim@asiae.co.kr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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